민사/형사

가압류

  • 1피보전권리의 내용 : 각종 계약서 사본(차용증서 등) 또는 공증증서 등 1통
  • 2각종 증거서류 등(ex 문자내역서, 이메일, 녹취록등)
  • 3대리인을 통해서 할 때는 위임장 및 위임인 및 수임인 신분증사본
  • 4도장

가처분

  • 1가처분신청 원인(경위)증서 (각종계약서 등)

지급명령

  • 1원인증서사본(계약서, 차용증서, 영수증. 입금내역서 등)
  • 2각종증거서류 등(문자내역서, 이메일, 녹취록, 증인진술서 등)
  • 3대리인이 방문시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위임인의 신분증 및 수임인의 신분증)

민사소송

  • 1소장 1통
  • 2원인증서 사본
  • 3소장부본 3통
  • 4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통
  • 5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1통
  • 6법정대리인인 경우 법정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호적등 본, 후견인지정서, 친족회동의서 등) 1통

"원인증서 사본"이란,
계약서, 차용증서, 영수증, 매매계약서,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수표, 약속어음, 채권양도계약서, 채원양도통지서, 자기앞수표 등 

강제집행

인도명령에 의한 강제집행

  • 1부동산인도명령 결정문
  • 2송달증명원
  • 3도장
  • 4강제집행 예납금
  • 5인감증명서(위임을 할 경우)
  • 6위임장(위임을 할 경우)

명도소송에 의한 강제집행 신청

  • 1집행력 있는 정본(승소 판결 채무명의 정본 + 집행문 부여)
  • 2송달증명원
  • 3도장
  • 4강제집행 예납금
  • 5인감증명서(위임을 할 경우)
  • 6위임장(위임을 할 경우)

채권집행

  • 1집행문을 부여 받은 채무명의(판결문,공정증서,확정된 지급명령,화해조서,조정조서 등)
  • 2송달증명원 1통
  • 3신청서 1통
  • 4목록 5통
  • 5당사자(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통
  • 6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위임장1통

유체동산집행

  • 1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근원(판결문, 공정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
  • 2송달증명원 1통
  • 3강제집행신청서(집행관사무실에 비치) 1통, 신분증과 도장
  • 4대리인인 경우 위임장(집행관사무실에 비치) 1통
  • 5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통

고소/고발 상담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구두로 고소할 수도 있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은 일정한 양식이 없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그리고 피해를 입은 내용, 처벌을 원한다는 뜻만 들어 있으면 반드시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사실 등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한 한 명확하고 특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