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성 법무사사무소
부동산등기
- 1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대장, 판결문 등)
- 2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 3세금납부영수증 (납부 안하셨을 경우 대행가능)
- 4도장
- 1등기필증(집문서라고도 함)
- 2주민등록초본1통 (주소이력사항 전체포함)
- 3인감증명서 (매매의 경우 :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 4인감도장
- 1기본증명서, 제적등본, 전전제적등본 각 1통
- 2말소자초본 1통 - 주소변동사항이 나오는 것
- 1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 입양 및 친양자관계증명서 각 1통 - 상속인 전원
- 2인감증명서 각1통 및 인감도장 - 상속인 전원
- 3주민등록등본 각 1통 - 상속인 전원
- 4협의분할계약서 - 법정지분 상속일 경우는 제외
- 5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 6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주택일 경우)
- 7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 (주택채권발행번호 기재시 필요)
- 8토지이용계획확인원
- 9신분증 지참
- 1부동산등기부등본(증여인의 부채가 있는 지 여부 확인용) 1통
- 2주민등록등본 1통
- 3도장
- 4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토지가 대상일 때) 각 1통
- 5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주택채권발행번호 기재시 필요) 1통
- 6증여확인서 ( 부동산에 부채가 있으나 인수하지 않는 경우) 1통
- 1인감증명서 (부동산매도용이 아님) 1통
- 2주민등록초본 (주소이력포함) 1통
- 3인감도장
- 4등기필증
- 5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주택일 경우 세무과에서 발급) 1통
- 6부채증명서 (부동산에 부채가 있을 경우 채권자로부터 받음) 1통
- 1등기필증(등기권리증 또는 분양계약서)
- 2인감증명서 1통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법인인감증명
- 3인감도장 -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도장
- 4주민등록초본 1통 - 주소변동사항 포함
- 1주민등록등본 1통 (법인일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 2도장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무방함)
- 3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 (주택채권발행번호 기재시 필요)
- 1등기필증(근저당권자)
- 2주민등록초본 - 주소이력포함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포함)
- 3원칙은 필요없음 다만, 등기필증 분실시 인감도장, 인감증명 (법인- 법인인감증명, 법인인감도장)필요
- 4신분증 지참 (본인참석시)
- 1등기필증(소유자의 등기필증)
- 2인감증명서(소유자)
- 3주민등록초본 (소유자) - 주소이력포함
- 4주민등록등본(세입자)
- 1등기필증(전세권자)
- 2인감증명 - 등기필증 분실시
- 3인감도장
- 4신분증 지참 - 본인출석
- 1등기필증
- 2주민등록등본 - 주소이력포함
- 3인감증명서
- 4토지대장, 가옥대장
- 5토지이용계획확인원
- 6인감도장
- 7신분증 지참 - 본인참석시
- 1가등기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 2인감증명서
- 3주민등록초본 - 주소이력포함
- 4인감도장
- 5신분증 지참 - 본인참석시
- 1등기필증
- 2주민등록초본1통 (주소이력사항 포함)
- 3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부동산 매수자란에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요)
- 4인감도장
- 5공동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일 경우)
- 1주민등록등본 1통
- 2토지대장
- 3건축물관리대장
- 4개별주택가격확인서 (주택일 경우)
- 5도장
- 6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 (주택채권발행번호 기재시 필요)
- 7토지이용계획확인서(토지, 건물일 때)
- 8토지거래허가증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
- 1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1부
- 2부동산목록 4통
- 3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 4토지대장등본 1통
- 5건축물대장등본 1통
- 6주민등록등본 1통
- 7등록세 영수증: 이전, 말소
- 8 대법원수입증지: 이전 9,000원, 말소 1건당 2,000원(토지, 건물 각각임)
- 9말소할 사항(말소할 각 등기를 특정할 수 있도록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4부
- 10등기필증 우편송부신청서(매수인이 우편에 의해 등기필증을 송부받길 원하는 경우에 한함) 1부